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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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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설문조사…임금체불 겪은 직장인의 42%는 대응 포기

연합뉴스

서울 청계천에서 산책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였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조주희 노무사는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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