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통보에 문자 스토킹하더니 만나게 되자 '술병 위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전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3분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B양이 돌려달라고 하자 밀친 뒤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같은 달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명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1주일 동안 250여회 보내거나 37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죄질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