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7월 기소 이후 약 4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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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정성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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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날 선고를 두고 검찰은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인보사 피해 환자 대리인 측은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 역시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서 “형사에서 고의를 전제로 세포 기원 변경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 제조생산 대기업으로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던 만큼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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