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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무죄…"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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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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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담당자들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상장 이전에 인지했다고 보지만 증거만으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이 신약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길까 봐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하지만 일부 실무자 문건을 제외하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문건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재무제표 조작 및 거짓 작성 공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분식회계는 허위 매출 기재, 부채 축소 등 회사 재무제표 왜곡해야 하는데 해당 회계처리는 회사 수익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를 회사와 검사가 다르게 본 것"이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회계처리 방법만이 올바른 방법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임상 절차에서 2액 세포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확인된 후 FDA는 안정성 관련 소명을 받아들여 성분에 대한 변경 없이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고 그 후 임상3상이 계속돼 환자 투약이 마쳐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참고 사유를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이미 2019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져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이 끝난 후 이 명예회장은 무죄 선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외 취재진으로부터 '세포 기원 착오는 몰랐나'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인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판매해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명예회장이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는다. 2011년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대부분 코오롱 임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오롱 및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도 무죄 및 면소 판결받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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