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이 명예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와 면소를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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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각 징역 10년 및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에게는 추징금 34억여원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이 명예회장이 미리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1년 4월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해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전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 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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