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와 학교장 관련 영상 게시
서면 사과 등 조치에도 무응답
교육감 명의로 고발 1호 사례
경남교육청은 28일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하고,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학부모 유튜버’를 교권침해 사례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당 유튜버 채널에 올라온 영상물.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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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여러 차례 유포하고,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학부모 유튜버’를 교권침해 사례로 보고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지난 4월 17일 게시물을 보면 ‘교장이 오전 11시가 넘어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근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는 자막과 함께 학교 이름이 노출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상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당시 교장은 학교에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해 특정 학부모를 당선되게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수 유포했다. 교육청은 사실과는 다른 영상이 총 11개 게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씨를 신고했다. 교원과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라 당사자인 A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부터 총 5회 걸친 이행 독려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사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에 따른 경남 1호 고발이 된다.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현장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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