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