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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보험금, 이제 중개플랫폼으로 간병인 써도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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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보험금, 이제 중개플랫폼으로 간병인 써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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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관련 약관 개선… 상호금융 연체 차주 이자 납부일 변경 허용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중개 플랫폼으로 간병인을 구해 서비스 받아도 간병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 간병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할 증빙 서류가 추가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는 까다로워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적 간병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간병보험 수요도 늘었다.

그러나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간병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소비자가 보험금을 부풀려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보험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형식적 간병을 받은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연체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부하면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업권에선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은 이자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도 연체 이후 이자를 일부 냈다면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신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일부 이자만 계속 내는 방식으로 이자 납입일을 연속적으로 다시 변경하는 건 금지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 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개선 사안을 평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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