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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대마를 피운 사실까지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시 3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71)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무릎 등을 다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또 A씨의 차량에선 15.7g의 대마가, 그의 주머니에선 0.8g의 대마가 각각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대마를 피우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등과도 합의했다”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점, 대마를 소지하고 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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