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갑질, 복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은 도 산하 부설기관장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이후 직원을 상대로 고성과 윽박 등 갑질을 하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의 복무 태만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진상 파악에 나선 도 감사위원회는 A씨의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갑질 피해자는 25명가량이고 복무 태만은 3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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