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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연금과 보험

[단독]종투사 차등보험료 기준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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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8일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공청회

종투사 새 기준 적용 방침

증권사 예금보험료율 상승 불가피…금투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차등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종투사의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자본적정성·유동성 지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런 개선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예금보험료율이 약 5% 상승할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본사 대강당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면서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평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의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종투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기준 변경이다. 현재 예보는 자본적정성 지표를 계산할 때 금융감독원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자체 기준을 만들고, 종투사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바젤방식이나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지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참고하고 있다"면서 "종합투자회사는 일반 증권사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나 자금운용방식이 다른 만큼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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