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청계홀에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공청회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 경영 위험에 따라 최대 ±10% 범위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보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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