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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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한다.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리·감독,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80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측정 스캐닝라이다.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단속을 위해 경기 남·북부 2개반 대기검체반을 각각 운영한다. 우리동네 감시단 578명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촘촘하게 배출원을 감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경기도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또한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보유 4등급 승용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보제공 및 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시 경보발령상황신속전파와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정류장 및 환경전광판, 문자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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