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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POP이슈]싸이, 과태료 체납으로 집 압류? "고지서 확인 늦었을 뿐..공사 준비중" 해명(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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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싸이/사진=헤럴드POP DB



싸이가 무단 용도 변경 및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체납하고 집이 압류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한 매체는 싸이가 과거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체납해 거주하던 집을 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싸이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복층 세대를 22억 원대에, 바로 옆 사무소를 3억 7000만 원대에 매입해 2020년까지 거주, 거처를 옮긴 뒤에는 임대했다.

하지만 이 집이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하도록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용산구청은 사실 확인 후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이 외에 집 안에 철근 콘크리트를 설치해 무단 증축한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싸이 부부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이를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서 집이 압류됐다는 것. 지난 10월 싸이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정조치명령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싸이가 이 집이 압류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100억 원대의 새 집을 마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싸이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지난 2007년 더하우스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아주 깨끗한 새 집을 분양 받아 17년 넘게 실거주를 했다"며 분양 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원이 제기되고 난 이후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어 "사실 확인 이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하였으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며 "또한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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