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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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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5. yes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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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유죄 부분이 뒤집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이 대변인의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에서 출국금지를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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