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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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항소심에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관련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든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실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배당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반격을 가한 일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본부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당시 별장 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이런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이 전 검사에게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공용서류 은닉 등)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고의로 허위 기재나 문서 은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성윤 전 부장을 이 전 검사의 불법출금 혐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 법원은 “수사 중단 지시의 주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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