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G)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매월 총 대금의 3.85%를 부당 감액한 혐의를 받는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에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1천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천180여만원의 지연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프론텍은 이 밖에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