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압박 22일 청약접수 마감
사진=픽사베이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례형 치료비 보험인 암과 2대 질환인 뇌혈관과 심혈관 주요 치료비 판매 중단을 행정지도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이 23일부터 사실상 청약을 받지 않기로 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GA와 전속채널 설계사에 22일까지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청약접수를 마감하라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이 판매 중단 압박에 서둘러 판매를 중단하는 모습이지만 접수를 22일까지 한 건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이틀만이라도 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절판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보험사들은 대부분 23일 접수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어려우므로 22일까지 접수까지만 설계 완료하는 걸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절판마케팅을 한 경우 엄격하게 살펴본다고 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미 설계사들이 주요 치료비 접수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상품 판매 중단 행정지도 공지가 나온 이후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당장 판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보험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하고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판매 중단 권고 후 판매 중단을 서두른건 주요 치료비가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는 비례형 치료비 보험으로 연간 의료비 지출 기준,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의료비 지출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커지는 구조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과잉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판매 중단 권고가 오히려 절판마케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상품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오히려 상품 중단을 한다고 하면 절판마케팅을 부추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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