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6시 37분쯤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3.4km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전 8시쯤엔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본인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트렁크 부위를 내려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현병 관련 입원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 등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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