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 A(40)씨가 협박 혐의로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역 내 한 치킨집 주인에게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성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발언한 것을 인정했고 경찰은 이를 협박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 갑질 논란은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집 주인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쓰면서 불거졌다.
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중구청 직원 A씨 등 일행 4명이 마감 직전인 B씨 가게에 들렀다. 그런데 A씨는 주문한 맥주를 마시지 않고 바닥에 버렸고 이를 본 B씨 아내가 가서 치우기 시작했다.
이 모습에 A씨 일행은 가게를 나갔다. 그런데 나갔던 A씨는 다시 돌아와 B씨 아내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등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대구 중구청은 진상조사를 벌여 손님 4명 모두가 구청 직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자체 감사에 착수한 중구청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A씨를 비롯한 공무원 2명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1명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됐다.
중구청은 사법기관 법적 판단이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부가 운영하던 치킨집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7일 대구 중구 한 치킨집을 찾은 일행 중 남성 한명이 바닥에 맥주를 버리는 듯한 모습.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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