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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명예훼손 맞고소···50억 손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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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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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22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는 이날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년 1월 10일 앞두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며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는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에게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쏘스뮤직 측은 지난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구체적인 소송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의 첫 변론기일도 내년 1월 10일이다.

민 전 대표는 그간 르세라핌의 론칭 전략이 뉴진스의 전략을 카피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쏘스뮤직 측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입장문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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