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지연·황재균, 마지막인데 안 나와" 이혼 조정 끝…진짜 '남남' 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지연·황재균 부부 /사진=지연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열린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해 장시간에 걸쳐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들의 경우,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는 '조정' 방식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연 측은 지난 10월 공식 입장을 내고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연 역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 6월 라디오 중계 도중 한 중계진이 "황재균 이혼한 것 아냐"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지연 측은 당초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