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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하고 피해자 스토킹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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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텔레그램 로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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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데 본인이 맞느냐’는 메시지를 받고 대화방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지난 8월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대화방에 접속해 여성 2명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내려받고, 이를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인 등에게 전송했다. 또 한 피해자에게는 1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밤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지기 3개월 전에는 2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주범 2명은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대 이어 인하대서도…1000명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8202110015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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