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막 오른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 경쟁…삼성생명 출시 5일 만에 755억원 계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6건 건당 4억8000만원 수준

한국금융신문

사진=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사망보험금도 신탁이 가능해지면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사 새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5일만에 755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후 156건, 755억원 규모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당 4억80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이 가입한 금액 구간은 3억 미만으로 156건 중 96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중 62%를 차지했다. 10억 초과 가입건은 23건으로 전체 건수 15% 수준이다. 3억 미만 계약건수 평균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10억 초과 가입건수 평균가입금액은 20억5000만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3억미만은 피보험자 사망후 장기적인 경제지원설계보다는 자녀의 대학졸업시점, 결혼시점 등 유가족의 의미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사례가 다수였다.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70년대생부터 50년대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1977년생으로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가입한 이모씨는 지적장애인 자녀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6억5000만원 가량 사망보험금을 사망 시 수령일에 자녀가 5000만원을 일시 지급받고 보험금 수령일 익월부터 10년간 300만원, 그 이후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1978년 농장주인 김모씨는 6억5000만원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신탁을 가입했다. 한부모 가정인 김모씨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 25세가 되는 생일 때부터 매월 자녀 2명에게 각각 매월 30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설정했다.

1958년생 자영업자인 최모씨는 사망보험금 3억에 대해 손녀 3명 대학입학시 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부인 1955년생 김모씨는 5000만원 사망보험금을 손자 결혼 시 축하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손자가 만 40세까지 미혼인 경우 만 40세 도래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부유층만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니즈 또한 많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