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내년 1월 첫 재판이 열린다.
21일 스타뉴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연다"고 보도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쏘스뮤직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이 법원에서는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1월 10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