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사진 =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캡쳐 |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는 12월부터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저축은행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등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업협회와 함께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와 거래조건 등을,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공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에서는 각 업권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비교공시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해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하며, 해당 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통합연금포털’에서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비교공시 개선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개선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 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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