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A 씨를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창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안에서 일하던 70대 남성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2주 동안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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