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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국당 尹 탄핵 초안 보니…거부권 행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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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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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여러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야권이 비판·비난하는 내용 대부분을 탄핵 사유에 담았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탄핵 소추안 초안에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운 내용도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을 탄핵 사유에 넣으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 53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탄핵 사유에 넣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 심판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상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탄핵 사유로 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탄핵 사유에 넣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방류 발표 직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에 넣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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