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명선 판사는 유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3억3천만 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유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전신인 전자랜드부터 지휘봉을 잡은 유 전 감독은 지난 5월까지 구단과 감독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종료 1년을 남긴 지난해 6월 돌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이 채희봉 전 사장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등과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해 외부의 비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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