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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감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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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징맨’ 황철순. 사진 | 황철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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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이너 황철순(40)이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황철순 측은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1심은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당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은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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