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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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128차례 걸쳐 반복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A(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전자발찌'로 알려진 전자장치 작동을 방해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A씨는 지난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애완동물을 죽이느니 마느니'하면서 A씨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칼을 쥐여줬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더 강화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A씨가 회식으로 인해 보조배터리를 챙겨갔지만, 보조배터리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도 처벌을 안 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종 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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