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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올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줘도, 이들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19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항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은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제도 도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ISA는 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이다.
정부는 국내 고소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ISA 납입액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렸다.
현재는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5%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국내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하면 종합과세가 아닌 14% 세율로 분리 과세돼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국내주식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절세를 위해 기존 자산 내 배분구조만 변화시키기 위해 국내투자형 ISA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주의 평균 시가배당률이 3% 수준에 불과해 추가 투자금액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학개미가 한국 증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한국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한국 상장사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미국(92%),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67%), 신흥국(38%), 중국(32%)보다 낮았다.
ISA 납입한도 증액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세 형평성은 저해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 예정처는 “기존의 ISA계좌 555만개 중 350만개인 63.1%가 1만원 이하이고, 나머지 205만개 계좌도 평균 납입액이 1441만원으로 연간 납입 한도액 2000만원에 못 미쳐 납입 한도액 증액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존의 일반투자형 ISA는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계좌의 활성화 등 제도 보완 노력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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