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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출산 대책인 '난자동결 시술비' 예산 대폭 감액

노컷뉴스 광주CBS 김형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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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출산 대책인 '난자동결 시술비' 예산 대폭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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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높아 대상자 3명뿐…예산 85.7% 감액
박미정 광주시의원, "소득기준 폐지해 난자 동결 희망하는 여성에게 혜택 확대해야"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예산 85.7%가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9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지원대상 여성의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며 "난자동결도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7천만 원이 편성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11월 기준 겨우 3명에게 330만 원이 지원됐다.

부진 원인으로 AMH 및 소득기준 부적합 42.8%, 거주요건 부적합 2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리 추경에 6천만 원을 감액했다.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광주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AMH가 1.5ng/mL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로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AMH 수치 1.5ng/mL 이하는 40대 이상이거나 난소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치로 20~50세 여성 AMH 평균수치는 3.6ng/mL이다.


박미정 의원은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에 있다." 며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효과의 한계가 이미 예상 됐다." 고 지적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 추계로 2022년에만 4230명이 난임진료를 받아 사회적 비용지출로 이어졌다." 며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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