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 높아 대상자 3명뿐…예산 85.7% 감액
박미정 광주시의원, "소득기준 폐지해 난자 동결 희망하는 여성에게 혜택 확대해야"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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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예산 85.7%가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9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지원대상 여성의 항뮬러관호르몬(AMH) 수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며 "난자동결도 젊고 건강할 때 하는 것이 향후 임신에 유리한데 기준이 높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7천만 원이 편성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11월 기준 겨우 3명에게 330만 원이 지원됐다.
부진 원인으로 AMH 및 소득기준 부적합 42.8%, 거주요건 부적합 2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리 추경에 6천만 원을 감액했다.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광주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AMH가 1.5ng/mL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로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AMH 수치 1.5ng/mL 이하는 40대 이상이거나 난소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치로 20~50세 여성 AMH 평균수치는 3.6ng/mL이다.
박미정 의원은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난소 예비력에 있다." 며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효과의 한계가 이미 예상 됐다." 고 지적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 추계로 2022년에만 4230명이 난임진료를 받아 사회적 비용지출로 이어졌다." 며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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