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은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총 52개의 금융사(협회·중앙회 2개, 은행 13개, 저축은행 14개, 생명보험 16개, 손해보험 7개)와 함께 휴면예금 찾아주기 공동캠페인을 통해, 은행?보험사 영업장 TV모니터 및 ATM에 홍보영상 송출, 포스터·리플릿 게시, 홈페이지·앱에 안내 배너 공지 등 휴면예금등을 널리 알려 원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이 즐겨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휴면예금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연말에는 고속철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역사(서울역, 오송역, 부산역,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울산역) 전광판에도 영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보험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 등을 말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 등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하고, 원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말까지 휴면예금 등 지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억4000만원 증가한 2445억7000만원이며, 총 지급건수는 총 57만 9296건이다. 지급건수 중 44%인 약 25만 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등과 같이 비대면으로 연계한 채널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원장은 “개인의 재산임에도 알지 못해 휴면예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원권리자들이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면예금등은 서금원의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등 연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휴면예금등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 상속인, 대리인 등의 경우는 가까운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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