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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안면 골절'로 활동 중단했던 최보민, 전후 상황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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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면 골절로 활동을 중단했던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의 전후 상황이 알려졌다.

18일 법률신문은 최보민이 안면 골절 피해를 입힌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B 씨는 최보민에게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만 원에 대해서는 A 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최보민은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 씨의 골프채에 맞아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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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석 사이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부상 위험이 있다는 점,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B 씨에 대한 판결 이유로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보민 역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A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안면 골절로 수술을 진행해 활동을 중단한 뒤 지난해 2월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후 지난 8월에는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하며 골든차일드를 탈퇴했고,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에이틴' 시즌 2 등 작품 출연으로 입지를 다져왔던 배우 활동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사진=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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