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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과거의 손태승' 후폭풍에 한숨짓는 우리금융…'미래 사업'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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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처남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2024.9.7 nowwego@yna.co.kr/2024-09-07 14:51:5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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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우리금융 압수수색한 날 금감원, 정기검사 일주일 연장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이슈에 발목잡힌 우리금융
보험사 M&A. 제4인뱅 인가전 등 주요 이벤트 앞두고 초긴장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검찰이 18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보험사 인수합병(M&A),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인가 등 대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으로서는 손 전 회장 부정대출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실과 우리은행장실 등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하고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8월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금융에 대한 검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해 지난달 7일 착수한 정기검사도 일주일 연장했다. 당초 정기검사는 6주간 진행돼 지난 15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검찰의 우리금융 회장실 등 압수수색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금감원은 우리금융 전직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확인할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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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독당국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조직문화, 건전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이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 추진 적정성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로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금융사고 공시다.

시장에서는 '과거'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이슈가 '미래'의 우리금융 수익원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 제재를 받게 되면 추진 중인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 제4인뱅 인가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내부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사고 책임의 당사자인 손 전 회장이 그룹 구성원들에게 ‘사과’나 ‘해명’도 없이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와 관련 두차례 사과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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