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연 1회 측정 의무화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행될 예정인데, 이달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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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상 ‘가군(일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지하역사·상가,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대형점포, 미술관,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장례식장, PC방, 목욕탕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강화 시설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공기 질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도 ‘35㎍/㎥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개통에 맞춰 대심도 지하역사,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철도·시외버스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 질 권고 기준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50㎍/㎥이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혼잡시간대와 비 혼잡시간대로 나눠 각각 2500ppm, 2000ppm이다.
환경부는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이나 볶음요리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매연(조리흄)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조리매연은 암을 일으키는 등 조리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리매연 측정법을 마련하고 조리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조리실, 집단급식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엔 저감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에 ‘실내 공기 질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 녹색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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