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스마트폰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모바일 '해피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완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설명 절차로,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보험개혁 회의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할 수 없고 전화로만 해피콜을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직계비속 등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1영업일 이내) 문자메시지나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도록 정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피콜 사전 알림 서비스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는 규정 개정 및 각 사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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