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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15일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33), 카라큘라(이세욱. 36), 크로커다일(최일환. 34)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의 변호인인 최 모(40) 변호사 등이 받고 있는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 가운데 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전 공판에서 구제역, 크로커다일, 최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쯔양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주작감별사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반면 주작감별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했다.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사건 자체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입장"이라며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새상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에는 지인의 식당 홍보를 요구하며 강제로 촬영을 진행하게 했다. 또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또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쯔양이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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