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시군 70%' 관행…'도 30% 이상 원칙' 조항 신설
행감서 질의하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
도의회는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기준 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도 보조율은 분야별 30~50% 또는 30~70%로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 문구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 노동국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운영 예산 도-시·군 분담률이 30%대 70%로 정해진 이유를 알아보니 도 담당자가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하더라"라며 "이런 관행이 일선 시·군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조금 비율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비율을 높이기엔 무리가 있어 '30% 이상을 원칙으로' 정도로 연착륙을 시도하려 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점차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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