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항소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유지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에게 짧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