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입장을 서로 절충해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 삭제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원고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이러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