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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내…“수용 안 하면 계약해지”[SW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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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이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인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 복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해’ 발언 공식 사과 등이 시정 요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을 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들의 지적한 내용을 모두 시정하라고 부연했으며 현재 멤버와 가족 등에 관한 소문은 근거가 없다며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뉴진스·민 전대표와 하이브간의 갈등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했고, 뉴진스와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11일 하이브와 하이브의 자회사이자 소속사 어도어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폭로하며 “25일까지 민 전 대표님을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거부하며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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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뉴진스의 강경한 행보에 전속계약 분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상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14일간의 유예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외부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표준 약관에 따르면, 아이돌은 데뷔할 때 7년의 전속계약을 맺는다. 계약 해지 요구 명분이 약하거나,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액수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해 권고한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해 계약 기간이 5년가량 남았고, 데뷔 이후 24개월간 어도어는 약 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뉴진스가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로 어도어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약금은 최소 3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최근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는 내용증명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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