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
(구미=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스토킹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4)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A씨의 자백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피의자 A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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