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세 차례 반성문도 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로도 수차례 거짓 해명을 내놓던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짙어져가자 10일 만에 돌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다.
김호중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과정으로 더 큰 비난을 받았고, 이후 김호중 이름을 딴 일명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됐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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