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13일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그날의 제 선택이 더욱더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자신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에 삼켜 파손시켰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이후 '김호중은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공황장애로 인해 사고 뒤처리를 하지 못했으며, 대리 자수를 사주한 것은 자신'이라고 거짓으로 해명,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사주하는 등 위압적 행동을 서슴치 않은 것은 물론, 소속사 대표 등과 조직적으로 범죄 은폐를 자행한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탓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최근을 포함해 총 3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