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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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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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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보상 가능 신규 상품 개발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인 가을이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총 509건으로 138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건물 3개 동의 점포 227개가 전소되며 상인들의 큰 피해로 이어졌다.

전통시장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힘들다.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노후 전선 정비, 화재 알림시설 설치와 함께 ‘화재공제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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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진공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 복구, 생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저렴한 공제료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1회 납입으로 1년·2년·3년 선택보장, 점포·시설·집기·재고자산까지 가입한도 내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다. 여기에 특약상품을 통해 타인의 신체 및 재물까지 보장해 화재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재공제 가입은 전통시장 상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공단 연락만으로도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별 점포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제 상담사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진공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개선하고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특약상품을 통해 타인의 신체,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위주에서 계약자 본인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신규 특약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한 주계약 가입 한도가 최대 6000만 원(건물 동산 각 3000만 원)까지 가능했으나, 가입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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