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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문체부 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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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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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체부가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한 이유는 그를 둘러싼 일련의 비위행위 혐의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의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전격적인 직무 정지 통보를 결정했다.

마치 예견된 수순처럼, 이 회장 측은 곧장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016년 10월 제40대 대한체육회장에 선임된 후, 이번에 3선에 도전하려는 이 회장과 이를 막으려는 문체부의 갈등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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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승인 관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사진은 이날 올림픽회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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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육회 정관상 임원 연임은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3선 도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등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꼽힌다. 이 회장측은 내년에 정년 70세로 임기가 끝날 수 있는 IOC 위원 자격 유지를 이번 연임 자격 획득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일 사전 심사격인 소위원회를 열었던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 승인 심의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가 회의 과정과 결과 모두 비공개라고 선을 그어둔 상황. 국민들은 추후 이 회장의 출마 선언이나 공식 후보등록 여부 등을 통해야만 이번 공정위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일정으로 스위스에 머무르다가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 일정을 이유로 11일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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