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 전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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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다. 더는 대한축구협회가 클럽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대표팀 운영규정 등의 개정을 심의·승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클럽 사령탑을 강제로 빼온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2항에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2조2항을 '협회는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손질했다.
코칭스태프 선임 규정도 손을 봤다. 당초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회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K3와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다.
내년 시즌부터 K3, K4리그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연봉 또는 수당)이 의무화됐다. K4리그는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 의무 보유도 기존 5명 이상에서 2026년부터 2023년까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다만 K3리그 승격팀의 경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하지만, 연봉계약 선수 보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이사회를 통해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대한체육회가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중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했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서는 내년 1월8일 열린다. 앞서 12월12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25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새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22일 정기총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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